🏦 부모님 토지 위의 건물이면 토지사용료에 증여세 부과! -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증여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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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čas přidán 4. 03. 2023
-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건물만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토지 이용료를 내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의 평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토지 이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증여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료 #증여추정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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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이런 한부분만을 보면 이해가 되긴해도 전체적으로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최적의 컨설팅이 필요하겠네요 어휴..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를 먼저 증여하는게 좋지않나요?
땅값이 상승하니까요..
토지가 자녀 명의면 자녀도 임대사업자인 부모님한테 토지사용분을 받을수있죠?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유리한지 자문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