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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원회】 대구국가산업단지 서편도로건설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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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čas přidán 16. 0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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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er-lw8cb9vy4l
    @user-lw8cb9vy4l Před 6 měsíci

    법의원칙과 정의를 묻고 있다. (사법부의 구호는 정의, 공정, 평등이다.)
    * 법의원칙과 정의는 그 물증이 정확하면 물증에 따라 심판으로 옥석을 가려주는 곳이 헌법재판소이고, 대법법원이고, 법제처이고, 지방법원장이고, 법무부이고, 대검찰청이고, 경찰청이다. 공문핵심물증이 정확하고 확실하면 그 물증에 따라 심판하는 곳이 이 기관들이다.
    물증의 근본을 보지 않고 법관들이 다른 목적의 생각으로 심판, 판결하는 것은 법의원칙정의가 아니다. 법관최고의 수장들은 법 본질을 벗으나 권력, 행정, 돈에 매수되어 심판하는 것은 법관이 아니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다. 서익수의 공문 모든 것은 국토부장관, 도지사, 국민권익위원장이 준 행정공문이다. 이 공문에 따라 법관들은 심판하지 않고 있다. 또 외면하고 있다. 또 다툼의 핑계로 본다.
    2024.1.7. 경산 서익수
    * 대법원장 조희대님 법 정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존경함.
    각 행정에서 받은 6가지 공문서류를 3번째 보냈습니다.
    헌법재판소, 대법원, 법제처, 대구지방법원장, 법무부에게 국토부장관, 경상북도 도지사, 국민권익위원장이 준 공문에 대한 유권해석을 원함.
    1. 각 행정에서 국토부장관, 경상북도 도지사, 국민권익위원장이 준 공문에 대한 누구도 반론 다툼 분쟁은 없다. (대법원, 대구지방법원에는 다툼 분쟁으로 보는 것은 유권해석이 잘 못된 판단이다.)
    2. 지금까지 각 행정에서는 국토부장관, 경상북도 도지사, 국민권익위원장이 준 공문에 대한 누구도 반론하는 사람은 없다. (다 인정함.)
    3. 서익수가 각 행정 국토부장관, 경상북도 도지사, 국민권익위원장에서 받은 공문에 대한 헌법재판소, 대법원, 법제처, 대구지방법원장, 법무부에서 유권해석이 각 법률에 따라 실효, 해제, 폐지가 정당한지, 잘못된 것인지 결과의 판정을 원함. (맞다. 틀렸다. 로 답을 주세요.)
    4. 국토부장관, 경상북도 도지사, 국민권익위원장이 준 공문에 대한 누구도 반론과 다툼은 없다.
    5. 서익수는 국토부장관, 경상북도 도지사, 국민권익위원장이 준 각 행정공문을 받고 법에 따라 실효, 해제, 폐지된 것으로 확신함. 법관님들은 법의원칙에 따라 결론판결을 요함.
    * 여기는 사건을 논하지 않고, 국토부장관, 경상북도 도지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받은 공문에 대한 공정성을 헌법재판소, 대법원, 법제처, 대구지방법원장에게 묻고 있다.
    * 회신 날짜 대법원장(2024.1.5.)에 받고, 또(2024.1.11.)에 받음, 대구지방법원장(2024.1.8.)에 받고, 또(2024.1.31.)에 받음, 법제처장(2024.1.12.)에 받고, 또(2024.1.29.)에 받음, 헌법재판소장(2024.1.18.)에 받음.
    (조건과 변명이 많다.) 공문만 보고 현실로 답하면 된다.
    * 각 법 기관에서 회신 내용을 보면, 공원보상과 다툼이 있는 것은 심판 결론할 수 없다. 라고 함. 여기에서는 국토부장관, 경상북도 도지사, 국민권익위원장에서 준 공문에 따라 맞다. 틀렸다. 로 묻고 있다. 다른 어떠한 핑계를 붙이면 안 된다.
    * 국토부장관, 경상북도 도지사, 국민권익위원장에서 받은 공문에 대한 유권해석은 각 사법부가 법률에 따라 공문내용이 합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묻고 있다. 개인의 사견을 묻지 않는다. 6가지 공문 중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지적해보세요.
    * 각 법률에 따라 각 행정에서 실효, 해제, 폐지된 것을 인정하고, 각 검, 경 쪽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기라고 함. 각 사법부의 판단은 행정에서 실효, 해제, 폐지된 것이 맞다. 틀렸다. 을 묻고 있다. 여기에 대한 답만 하면 된다.
    * 최고의 법관들은 법의 원칙을 무시하면 안 된다. 정의, 공정, 평등을 지키시오.
    속임수와 변명은 자기 양심을 벗어나는 것이다.
    * 여기는 각 최고법관들에게 국토부장관, 경상북도 도지사, 국민권익위원장에서 받은 공문에 따라 실효, 해제, 폐지된 것이 맞다. 틀렸다. 에 답만 하면 된다.
    * 최영조는 거짓 사기꾼이다. 사기꾼의 말은 다툼이 아니고. 죄인이다. 최고의 법관에서는 사기꾼 죄인을 다툼으로 보면 안 된다. 죄인은 죄인이다.
    * 6가지 공문을 페이스북에 다 올려놓았음.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다. 정부가 속이고 감추지 마라. 법의 원칙은 진실이다. 끝.
    2024. 2. 1. 경산 서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