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QnA] 유일한 통행로의 새로운 소유자가 통행을 금지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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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čas přidán 11. 09. 2024
  • 구독자 Q&A 영상입니다.
    구독자 질문 : "저의집 옆땅이 공매나와 부동산 하시는 분이 낙찰받아 저에게 진입로를 막을것이고 상하수도 배관을 빼라고 합니다. 전에 저의집과 옆땅의 소유주는 같은분이였는데 전주인이 힘들어서인지 넘어가게 되었나 봅니다.옆땅 집입로 말고는 다닐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어찌해야하나요?
    수도.정화조배관.진입로를 사용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에 관한 답변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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