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통한 간접경험 학습은 성장하는 경험치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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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entáře • 72

  • @user-cq8eu4sp2t
    @user-cq8eu4sp2t Před 2 lety +7

    경매계의 박신양 선생님~ 강의 잘 듣고 이해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user-cw2ud8bw6l
    @user-cw2ud8bw6l Před 3 lety +10

    시원스런 열정적인 강의 감사합니다~

  • @rcchoi9143
    @rcchoi9143 Před 4 lety +1

    오늘도 잘보구있읍니다,

  • @user-hz1re1vc7y
    @user-hz1re1vc7y Před 4 lety +2

    정말 재미있네요 ㅎㅎ

  • @younankim9901
    @younankim9901 Před 3 lety +2

    머리에쏙쏙 들어오네요 감사요

  • @user-tj5xj7bm2m
    @user-tj5xj7bm2m Před 3 lety +3

    강의 너무 잘하세요...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 @zetware1
    @zetware1 Před 2 lety

    잘보고 갑니다 요즘
    계속 몰아보기중인데 너무 유익합니다 ^^

  • @user-bv2ge2mx9r
    @user-bv2ge2mx9r Před 2 lety +1

    알찬정보감사드립니다

  • @TV-nb6xw
    @TV-nb6xw Před 11 měsíci

    명강의 늘 감사합니다..

  • @user-qo3pq3by6j
    @user-qo3pq3by6j Před 3 lety +2

    안녕하세요 경매대마왕 유트브강의보고 입문한 초보입니다 오늘도 강의 잘봤습니다 화잇팅입니다

  • @user-ng7es1wx1r
    @user-ng7es1wx1r Před 2 lety +1

    제가 들어본 강의중에 명강의 입니다. 감사합니다

  • @csg1980328
    @csg1980328 Před 3 lety +2

    피가되고 살이되는 강의 감사합니다.

  • @user-xr9eg3sk2b
    @user-xr9eg3sk2b Před 4 lety +7

    권리분석 쉽게 설명해주셔서감사합니다~

  • @user-ii9tg5bh9l
    @user-ii9tg5bh9l Před 4 lety +1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user-tl9me9sd4i
    @user-tl9me9sd4i Před 3 lety +1

    감사합니다

  • @user-ok3wp2qz6r
    @user-ok3wp2qz6r Před 2 měsíci +1

    15:42 그 건물을 새거 처럼 좀 꾸미면 돼요

  • @user-sb1fp3oi6d
    @user-sb1fp3oi6d Před 3 lety +2

    딱 부러지게 강의를 해주셔서 이해가 잘되네요 감사합니다

    • @emmettiker5387
      @emmettiker5387 Před 2 lety

      i guess im asking randomly but does anybody know a method to log back into an Instagram account?
      I stupidly lost my login password. I would appreciate any help you can offer me!

    • @samuelgunnar4066
      @samuelgunnar4066 Před 2 lety

      @Emmett Iker Instablaster ;)

    • @emmettiker5387
      @emmettiker5387 Před 2 lety

      @Samuel Gunnar thanks for your reply. I got to the site thru google and I'm waiting for the hacking stuff atm.
      Takes a while so I will reply here later when my account password hopefully is recovered.

  • @user-ok3wp2qz6r
    @user-ok3wp2qz6r Před 2 měsíci +1

    6:41 확정일자는 배당요건

  • @angelsgreat5167
    @angelsgreat5167 Před 4 lety

    열공하고있읍니다.아직은 종자돈이 적어 계속마련중이지요.

  • @user-hd9on9ru3r
    @user-hd9on9ru3r Před 4 lety +1

    만약에 윗 내용처럼 전소유자에게 돈을 안주는 상황이라면 그건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 가야하나요..? 어떻게 해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user-ki1be3uv7i
    @user-ki1be3uv7i Před 4 lety +1

    만약에 임차인이 근저당 보다 먼저 계약 을 하고 그다음 계속 현재까지 장사 를 하거나 살고 있다면 권리 분석 이 어찌 되나요 예를 들 어 2013년 1월 계약 해서 지금까지 점 유 를 하고 있고 근저당 은 2017년 5 월 이면 권리 분석 좀 부탁 드립니다.

  • @beobmusakimchuljung
    @beobmusakimchuljung Před 10 měsíci

    감사합니다 김철중법무사 드림

  • @user-yp3wy3tb6v
    @user-yp3wy3tb6v Před rokem

    등기부등본 현황에서 소유권이전에
    채권금액이 있는게 있던데요
    그것도 낙찰자가 인수하는건가요?
    채무자 빚이니 낙찰자하고는 상관없는건가요?

  • @user-ip4xv8bm6s
    @user-ip4xv8bm6s Před 3 lety

    근저당이랑 전입일자가 같은 경우 임차인 대항력이 생기는걸로 법개정이되었다는데 맞는지요

  • @neocode119
    @neocode119 Před 4 lety +4

    2018년 9월 13일 까지 못팔아 미분양된 아파트물량은 임대사업 등록해서 건설사 사장과 분양대행업자가 떠안은 상태이며
    호구 나타나 비싸게 팔릴때 까지 매점매석 체제를 유지한다.
    양도세 보유세 안내다가 중개업소에 호구 한명씩 걸릴때마다 제값 받고 판다.
    양도세는 5년안에 팔아도 면제인데 대부분 5년안에 호구잡아 팔고 다른 분양현장 가야 하니까 당연한거다. 5년 임대후 양도세면제 받을 이유가 없다.
    정 급하면 분양가보다 약간 싸게 팔아도 되는데 분양업자는 어차피 10%가 자기몫이기 때문에 여기서 쪼금 할인해주면 된다.
    대기업다니는 얼빵 3채 갭투기만 사기당한 거다. (아래는 PD수첩 캡쳐화면)
    @t

  • @leeplumeria880
    @leeplumeria880 Před 4 lety +1

    마지막 부분 질문있습니다.
    2017년 근저장이 선순위이니까
    2015년 전소유주(당시 임차인)은 보증금을 못받지요? 그럼 나가지 않으려고 버틸 텐데, 낙찰자가 보증금 인수 또는 인도명령해야 되는건가요?

    • @user-lg5hv9cm3u
      @user-lg5hv9cm3u Před 4 lety +2

      개념정리부터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저당에 선순위라는 말을 붙일수 없어요 선순위나 후순위라는 표현은 근저당을 기준으로 임차인의 날짜가 빠른가 늦는가의 표현 약속이고... 인도명령은 소멸된 권리를 근거로 저항하는 점유자를 정식소송이 아닌(소송의 결과물은 판결문) 심리를 마친 판사의 결정으로 나오는 문서입니다(결과물은 명령문) 인수는 말그대로 승계인수이며 인도명령 신청대상자나 명도소송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 @7cylot692
      @7cylot692 Před 4 lety

      전현도 그래서 답이 뭔데요?

    • @user-fk8uv4mq1k
      @user-fk8uv4mq1k Před 4 lety +2

      해당물건은전소유자가 근저당보다 후순위이므로 소액임차인일경우 일부 받아가는걸로 끝나고 그게 아니면 인도명령으로 종결되겠네요

  • @angelsgreat5167
    @angelsgreat5167 Před 4 lety +1

    근저당이 선순위 그러면 국세나 지방세의 압류가있을때 근저당 뒤로 소멸표시가 있는데 질문1. 임차인도모두 소멸일때 소액 계산은 줘야 합니까?.

  • @Wassuuppppp
    @Wassuuppppp Před 4 lety +1

    10:50
    여기서 소액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이
    8천이든 7천이든 6천이든
    무조건 2700만원만 받는건가요?

    • @user-dy3ve6uk8x
      @user-dy3ve6uk8x Před 4 lety +2

      네 맞습니다
      8천이하 2700받아가고
      보2700 이면 전액다 받고
      2600 이어도 전액 다 받는거죠

      8천 이하는 최대 2700까지 보장해주는거죠

  • @user-zj7ow2kl5p
    @user-zj7ow2kl5p Před 2 lety +1

    근데 보증금 1500만원짜리 사건에서 확정이 미상인데 미상이면 확정을 안 했을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 안했으면 낙찰자 인수가 되잖아요 최우선 변제는 전입신고만 하면 되나요?

  • @user-td9tu6ef9o
    @user-td9tu6ef9o Před 4 lety +6

    무주택자 외 1주택자도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경락잔금대출 한 푼도 못받아요. 이것 모르고 낙찰받으면 돈 없는 분 보증금 떼입니다.

    • @user-pu7ni8hf4o
      @user-pu7ni8hf4o Před 4 lety +1

      50프로, 구억이상 30프로 아닌가요~~? 태클아니고 물어보는거

  • @user-ip4xv8bm6s
    @user-ip4xv8bm6s Před 3 lety

    이거 법개정되지않앗나여

  • @user-qn4pv7pb8j
    @user-qn4pv7pb8j Před 3 lety

    우연히 경매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합니다.
    1순위 전입.2순위 근저당.3순위 확정일자일경우
    근저당이 5억이고 낙찰가가 2억일경우 배당요건이 안되어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말은 선순위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떠안는다는 뜻인가요? 그런경우는 낙찰을 받는게 옳은지 받으면 안되는건지를 알고싶습니다

    • @gf_auctionking
      @gf_auctionking  Před 3 lety

      안녕하세요. 경매대마왕 채널 관리자입니다.
      맞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책임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낙찰을 받는게 옳은지 아닌지의 여부는 이것으로만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의 시세가 5억인데 임차보증금이 3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아파트가 유찰이 여러번 되어서 1억까지 떨어진다면 임차보증금을 합쳐도 4억입니다.
      그러면 시세보다도 1억이 저렴하기 때문에 낙찰을 받아도 되는 것이지요
      여러가지 전략과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mvpstar2913
    @mvpstar2913 Před 4 lety

    경매초보자 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소유자의 자식일경우 보증금미상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건가요?
    말소기준 근저당보다 빠를경우에요

    • @smin838
      @smin838 Před 4 lety +1

      소유자의 아내인 경우와 같은거 아닐까요?
      (임차인이 아닌)소유자의 가족이었다가
      매매든 경매든 바뀐후라면
      그날부터
      가족에서 임차인이 되는것이니
      매매나 경매 당시에 낙찰자나 구매자가 근저당을 받았다면
      같은 날짜가 되어서 근저당이 우선되지않을까요

    • @user-lg5hv9cm3u
      @user-lg5hv9cm3u Před 4 lety +1

      각권리 주체의 명확한 구분이 우선입니다
      1. 소유자와 자식인 임차인의 전입주소를 판단하여야 하며
      2. 자식인 임차인이 성인인가
      미성년자인가의 판단후에
      권리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 @user-dy3ve6uk8x
      @user-dy3ve6uk8x Před 4 lety

      가족은 임차인이 될수 없을껍니다.

  • @edukci
    @edukci Před 3 lety

    제가 잘 정리했나요?
    --(전세 확정일자>근저당>전세전입일자 ) 배당요구(확정)되었으니 낙찰자가 임차인인수안함. 낙찰금 배당 1순위가 됨, 2순위 근저당=>낙찰자는 임차인 인수안함
    --(전세 전입일자>근저당>전세확정일자) 전세권자는 배당요구(확정) 안되어 있으니 배당 1순위는 근저당, 근저당 빚후 임차인 받을 금액 부족하면 낙찰자가 물어내야)=낙찰자가 임차인을 인수할수도, 안할수도 있다.
    그럼
    임차인 소액은 근저당보다 늦게 들어와도 배당한다고 하셨는데
    소액 기준이 얼마인가요?

  • @user-qn4pv7pb8j
    @user-qn4pv7pb8j Před 3 lety

    경매 왕 초보입니다.
    1순위가 전입이고 2순위가 근저당. 확정일자 미상이고
    배당요구를 했는데 조건이 안되
    배당이 안되고
    낙찰자가 인수한다. 하지만 소액이기 때문에
    다 받아가니까 인수할게 없다. 는 무슨 뜻인가요? 낙찰자가
    선순위 임차인에게 소액 보중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요?

    • @gf_auctionking
      @gf_auctionking  Před 3 lety +1

      안녕하세요. 경매대마왕 채널 관리자입니다.
      소액임차인은 우선순위로 배당이 됩니다.
      따라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순위의 임차인의 보증금이 소액임차인의 배당금보다 크다면
      남은 금액은 낙찰자 인수입니다.
      이에 따라 주의해서 권리분석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다소 어렵지만 조금더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namjungnaee
    @namjungnaee Před 3 lety +1

    14:30 6억을 인수해야 한다고 아는사람이 낙찰가로 6억이상을 써낸다면 3억3천이면 입찰한 본인은 4억으로 더 써서내도 1등을 못하니까 결과적으로는 6억 이상 써야하는거 아닌가요???
    or
    6억이 시세를 계산했을 때 6억은비싸기에 입찰을 안했지만 3억3천을 아는 본인은 3억3천 이상 정도만을 입찰하여 낙찰 받는다 이 말씀이신가요??

    • @gf_auctionking
      @gf_auctionking  Před 3 lety +2

      안녕하세요. 경매대마왕 채널관리자입니다.
      시세가 10억인 물건을
      6억을 인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억 정도를 쓸것이고
      3억을 인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7억정도를 쓰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3억을 인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낙찰을 받아가게 될 것입니다.
      위의 사례로 강의가 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user-bc3pm2fz3v
    @user-bc3pm2fz3v Před 3 lety

    경매론을 가르키고 있네~~ㅋ ㅋ

  • @kimneh
    @kimneh Před 3 lety

    경매진행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요

    • @gf_auctionking
      @gf_auctionking  Před 3 lety

      안녕하세요. 경매대마왕 채널관리자입니다.
      등기에 경매개시라고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 @user-dx9oy9mp9g
    @user-dx9oy9mp9g Před 2 lety

    근데 첫번째 사례는 흔히 말하는 보증금 사기 사례인듯... 전입일자와 근저당이 깉다는 것은 집주인이 작정하고 사기치려고 설계했다는 건데... 세입자는 참 안타깝게 되었네요

  • @kilo2134
    @kilo2134 Před 3 lety

    전입자가 근저당보다 선순위니까 소액임차인 전부 배당 받는거아닙니까

    • @gf_auctionking
      @gf_auctionking  Před 3 lety +1

      안녕하세요. 경매대마왕 채널관리자입니다.
      선순위임차인은 어떤경우에도 돈을 다 받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했는데 소액임차인이라면?
      먼저 소액임차법에 따라 돈을 배당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안한다면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이 안나갑니다.
      따라서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전부 인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user-zj8dx6di6w
    @user-zj8dx6di6w Před 4 lety

    강의보고 질문 드립니다. 2억/ 1전 2근 3확 에서 1전에게 소액임차인 2700을 주고 2근에게 1억7천3백을 주면 3확에게는 제가 3300만을 줘야 하나요? 강사님이 집10채 이야기 하실때 3천3천이라고 하셔서 햇갈리네요;;

    • @7cylot692
      @7cylot692 Před 4 lety +2

      영상을 다 안 봐 모르지만, 근저당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은 우리가 물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확정일이 근저당 뒤에 있습니다.
      만일 배당할 돈이 모자라서 확정일자가 제 구실을 못한다면 물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나갈테니까요. 그리고 소액인차인을 질문하셨는데 만일 다른 소액임차인 있다면 배당할 돈이 그 소액임차인에게 들어갔으니까 확정일자가 받을 돈이 그만큼 모자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수, 즉 물어준다. 지금 이같은 궁금증이 왜 나오냐. 배당 순서를 몰라서 나온다. 그런데 돈 버는 거랑 배당순서는 큰 상관 없다. 모르는 건 안 하면 되니까. ^^

  • @user-gj3ry5br6b
    @user-gj3ry5br6b Před 4 lety +2

    완전공감.
    다른경매유투버들 영상보면
    돈버는 경매를 알려주는게 아니라
    그냥 집 수집하는방법을 알려주는듯ㅋㅋ 다썩어가는
    반지하빌라를 낙찰받아서
    대출이자내고 월10만원남으면
    그걸 은행이자와 비교하면서
    성공사례로 올리질않나

  • @gypsies_
    @gypsies_ Před 4 lety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전 소유주의 대항력 문제인데요..
    전입일자 2010년 6월30일 홍길동(전소유주 입니다.)
    그후..
    소유권이전 등기접수 2016년 2월1일
    등기 원인 2016년 1월1일
    근저당 2016년 2월 1일
    전입 2010년 6월 30일
    확정 2016년 2월 10일
    배당 2019년 10월 1일
    이렇게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전소유주인데다가.. 채무자라... 배당은 못받을 것 같은데...
    임차인으로서.. 1월1일에 매매를 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치고...
    등기원인일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대항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대항력은 익일 0시에 발생하므로..)
    과연 홍길동은 대항력이 있을까요?
    너무 원인일과 접수일중에 어떤것이 기준이 되는 것일까요? 궁금해 미치겠네요..

    • @smin838
      @smin838 Před 4 lety +1

      제가 생각할때는
      접수일이 중요할거같은데요
      등기원인은 등기가 접수되기전까지는
      공표된게 아닌것이니까요
      물론 당연하게도 저의 생각일뿐이고요

    • @user-lg5hv9cm3u
      @user-lg5hv9cm3u Před 4 lety

      1월 1일 기준으로 소유권자로서 권리주체입니다
      2월 1일은 등기접수일이며 권리변동일입니다 동시에 임차인이며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가진 가압류권자입니다
      익일 00시에 배당권을 가진 확정일자부 임차인입니다

    • @aslan339
      @aslan339 Před 4 lety +1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전 소유자는 임차인으로 자동 변경되고 후순위 배당 대상으로 보이네요

  • @user-sg9zt1dg3k
    @user-sg9zt1dg3k Před 2 lety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