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없애주세요... 그리고 신호등 없는 사거리는 전부 완벽하게 신호등 전방 100m 전부터 전부 (10m마다 한개씩 설치) 차량 서행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횡단보도 건널시 제발 보행자들도 오로지 핸드폰.앞만 보지말고 사주경계하면서 앞뒤좌우 살피면서 건너는 생활화 운동을 도로교통공단이 홍보해주세요....
현재 경찰의 지침은 적신호시 일시정지 후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통행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을 허용하고 있지만, 사고시에는 법원과 동일하게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차량신호 적신호시 우회전을 허용하긴 하나, 사고발생시에는 운전자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koroad-dsc 경찰 해석이 웃긴게 신호위반이면 사고가 나던 안나던 신호위반인데 이걸 단속 안할테니 신호위반해도 된다는 입장인 겁니다. 그러면서도 신호위반보다 경미한 일시정지는 단속하겠다는 거라. 중대한 위반사항인데도 사고 안나면 단속 안하겠다.. 라고 할려면 그보다 경미한 위반도 사고 안나면 단속 안하는게 맞을 거 같은데요.
비보호 좌회전 후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라면 비보호 좌회전 설치 자체를 하지 말아아지요... 그리고 우회전 뒤 나오는 횡단보도 녹색불에서 사고 책임도 질 수 없으면서 이용자가 없으면 가도 된다고 하는 경찰의 정책은 법원이 인정도 안하는데 통행편의고 나발이고 범죄자 양산하는 행동인데 책임져 주지 못할거면 하지마라...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나이많은 사람들은 적색등에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임 나도 몇년 전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음 ! 그 이유가 있는데 내가 90년도에 면허증을 취득했는데 분명히 그 당시 "녹색신호시 좌회전" 이란 푯말이 없으면 적색등에도 좌회전 가능하다고 배웠었음. 도로교통공단 직원이 나와서 면허시험장에서 직접 교육받은 내용임 당시 면허시험장은 경찰이 관리하던 곳이었음 그 내용이 tv에서도 교통상식이라는 이름으로 분명히 적색등에도 가능하다고 했었음 그래서 대부분 나이많은 운전자는 적색시에도 가능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임 !
@@nanumi-swing 비보호 있는 곳이 원래 교통량이 뜸한곳에 설치했겠죠. 그러니 신호상관없이 눈치껏 좌회전하되 사고시 무조건 니책임이야 ! 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특정조건이 요구될시 푯말이 덧붙여지는게 상식아닐까요? 직진시나 녹색시 좌회전이란 푯말이 왜 생겨났을까요? 현실적으로 녹색신호시 마주오는 차량들도 녹색신호일텐데 이게 더 위험하고 비현실적인 것이죠. 내 개인적인 생각은 나중에 누군가가 해석을 바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쪽인지 법원쪽인지 교통부쪽인지 몰라도 ...
@@nanumi-swing 90년대 기억을 회상해보면 비보호 표지가 있는 곳은 지금처럼 우후죽순 있던게 아니고 신호등자체가 없던 곳에 설치해 있었죠. 신호등이 있다는것 부터가 교통량이 많은데 그런곳에 비보호푯말이 있다는게 이율배반적인 것이죠.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길이 보통 외길정도 그런 곳에 위치해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상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시는 우회전 하는차량이 무조건 양보해야하고 비보호인경우는 말그대로 보호를 받지못하는 상태이므로 우회전 차량이 우선시 됩니다 비슷한 경우가잇어서 실랑이끝에 경찰분이 오셔서 하는얘기가 비보호는 어떤경우라도 (예외로 일부러 사고내고자 작정한경우 빼고는) 불리하게 작용된다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왜 비보호 글 두죠 좌길 있는데 좌 신호 없죠 직진 길 좌 길 있는데 직진 신호 있고 좌 신호 없죠 왜 좌 신호 없죠 사고시 비보호 직진 길 우선 좌 신호 없는데 신호 위반 법정 주의 위반. 법 국어 해석 비보호 좌회전 직진시 가능 이는 사고시 비보호. 비보호 왜 두죠
전체적으로 횡딘보도가 교차로 바로 옆에 있는게 문제. 안전을 위해서라면 보행자가 불편해도 좀 떨어지게 옮겨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면 애초에 비보호 좌회전을 없애는 게 맞죠.
운전을 시작한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미처 몰랐던 점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또한 의심스러웠던 점이 해소되어 많은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위있는 전문 경찰한테 저걸 물어봐야된다면 법이 개떡이라는거다.
제발 좀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라
교수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전문가도 확실히 모르는데 일반인이 어떻게 알어? 실제 운전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탁상행정으로 법을 만드니까.
비보호 없애주세요...
그리고 신호등 없는 사거리는 전부 완벽하게
신호등 전방 100m 전부터 전부 (10m마다 한개씩 설치) 차량 서행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횡단보도 건널시 제발 보행자들도 오로지 핸드폰.앞만 보지말고
사주경계하면서 앞뒤좌우 살피면서 건너는 생활화 운동을
도로교통공단이 홍보해주세요....
조급한 운전 습관은 사고로 이어진다.명심하겠습니다 👍
경찰과 법원의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회전시 우회전 이전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면
이때 진행하면 신호위반이란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지나가도 된다고 얘기하죠.
현재 경찰의 지침은 적신호시 일시정지 후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통행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을 허용하고 있지만, 사고시에는 법원과 동일하게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차량신호 적신호시 우회전을 허용하긴 하나, 사고발생시에는 운전자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koroad-dsc 경찰 해석이 웃긴게
신호위반이면 사고가 나던 안나던 신호위반인데
이걸 단속 안할테니 신호위반해도 된다는 입장인 겁니다.
그러면서도 신호위반보다 경미한 일시정지는 단속하겠다는 거라.
중대한 위반사항인데도 사고 안나면 단속 안하겠다.. 라고 할려면
그보다 경미한 위반도 사고 안나면 단속 안하는게 맞을 거 같은데요.
그냥 무조건 멈춰있다가 녹색 끝나면 지나가는게 제일 좋음. 횡단보도에는 뒤늦게 뛰어오는 경우가 많음.
설명 잘 해주시네요^^
보행자가 횡단보도 걸널때 고객숙이고 휴대폰만보구 걸르면 사고날수있는데요
보행자 횡단보도 휴대폰만보구 겉는것 처벌조항 만듭시다
우회전법처럼 가야하는건가 봅니다.
그러니까 교차로에 붙어있는 횡단보도를 교차로와 교차로 중앙쪽으로 이동시키면 만사형통이된다니까요? 중간에 횡단보도 하나 없애구요. 지금 우회전 사고 비보호좌회전 사고 교차로에서 나는 모든 인명사고가 교차로에 딱 붙어있는 횡단보도때문입니다.
이거 헷갈렸는데 교수님의 설명 들으니 이해가 쏙쏙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멀리서 날아오는 자전거 전동킥도드 정말 위험합니다 왠먼허면 안가는게 좋아요.
처벌 않 되면 통과
그러나 제 생각 사람 없어도 신호 정지면 정지
천천히 두템포 늦쳐서 가야하죠. 사고나면 내 책임이지 다른 차들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경우나 차량은 차량신호만 지키면 됩니다
보행신호는 차량에 구속력이 없습니다
다만 보행인이 보이면 반드시 정지 해야겠죠
응 다 알고 있지만 사고나면 문제가 됨. 왜냐 12대 중과실에 보행자보호의무가 있어서 사고나면 엿되니, 좌회전 차로에서 정지후 우선 좌회전하려는 곳의 횡단보도를 잘 살펴보고 보행자가 없고 마주오는 차가 없으면 가는 것을 추천함. 급하면 안됨
앞 유리창 전체를 다 보고 갈 수 있도록 속도 줄여서 가야합니다
딱 저런걸 ㅡ 난 딱지떼이고 벌점을 받았는데😊
ㅡ보행자 신호가 들어왔는데 통과했으니 신호위반 이라고
ㅡ 보행자가 없는 시골 길이였는데,,
ㅡ경찰이 차를세워놓고 서 있더라고,,,
ㅡ 몰랐으니 당한거지,,😊,
비보호 좌회전 쪽 횡단보도를 안만들면 되잖아요 횡단건너자 다른쪽으로 한번 더 건너게 하면 되잖아요
보행자 가 우선이죠!
사람나고 차가 생겨났거던요 ㅎㅎㅎㅎ
비보호 좌회전 후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라면 비보호 좌회전 설치 자체를 하지 말아아지요...
그리고 우회전 뒤 나오는 횡단보도 녹색불에서 사고 책임도 질 수 없으면서 이용자가 없으면 가도 된다고 하는 경찰의 정책은 법원이 인정도 안하는데 통행편의고 나발이고 범죄자 양산하는 행동인데 책임져 주지 못할거면 하지마라...
그냥 좌회전 신호 설치해야 사고 줄일듯 하네요
질문, 앞에 차가 안와서 좌회전하다가 자전거가 빠르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보고 횡단보도 앞에 멈췄는데 직진차량이 제 차량의 후미를 충돌 할 때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잘못인가요?
사고처리와 관련해서는 사고 당시 상황도 고려돼야 하고, 경찰에서 판단하는 부분이기에 정확한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적신호 비보호좌회전하면 안되는 이유가 오른쪽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받고 진입할 수 있거나
왼쪽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받고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인데
우측에도 좌측에도 진입하는 차가 없다면 진입할 수 있겠지만 만일에 사고나면 너는 골로간다?
횡단보도를 뒤로 옮겨라 횡단보도 전부 교차로 끝에 만들어놨다 그러니 회전하다 사고나지 회전끝나고 직진이 되는부분에 있으면 시야확보가되서 사고 예방이되는걸 몰라서 안하는거냐? 보행자들 편하게 해줄라고 위험하게 교차로 끝에다 만들어놓고 사고나면 운전자에게 다 뒤집어쒸우고
사고차량은 너무 급하네요
이제 운전 그만하셔야
바닥에 우회전 또는 좌회전 화살표가 그려져 있어도 직진이 가능한가요? 우회전 화살표가 있는 곳에서 직진하려고 대기 중인데 뛰따라 오던 차가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도의 직진 금지 표시가 있지 않는 이상 단속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직우 차로가 아닌 우회전만 표시된 차로의 경우 직진차량은 웬만하면 직진차로에서 대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직우나 직좌표시면 대기하고 직진 표시 없으면 빨간불되기 전에 판단해서 빠져줘라... 운전 센스 없게 교통체증 유발하지 말고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나이많은 사람들은 적색등에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임 나도 몇년 전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음 ! 그 이유가 있는데 내가 90년도에 면허증을 취득했는데 분명히 그 당시 "녹색신호시 좌회전" 이란 푯말이 없으면 적색등에도 좌회전 가능하다고 배웠었음. 도로교통공단 직원이 나와서 면허시험장에서 직접 교육받은 내용임 당시 면허시험장은 경찰이 관리하던 곳이었음 그 내용이 tv에서도 교통상식이라는 이름으로 분명히 적색등에도 가능하다고 했었음 그래서 대부분 나이많은 운전자는 적색시에도 가능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임 !
나도 94년도에 면허증 땄는데 파란색일때만 가라고 했는데~~ 빨간색에 가도 된다고 그랬다니 이상하네요.
@@nanumi-swing 비보호 있는 곳이 원래 교통량이 뜸한곳에 설치했겠죠. 그러니 신호상관없이 눈치껏 좌회전하되 사고시 무조건 니책임이야 ! 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특정조건이 요구될시 푯말이 덧붙여지는게 상식아닐까요? 직진시나 녹색시 좌회전이란 푯말이 왜 생겨났을까요? 현실적으로 녹색신호시 마주오는 차량들도 녹색신호일텐데 이게 더 위험하고 비현실적인 것이죠. 내 개인적인 생각은 나중에 누군가가 해석을 바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쪽인지 법원쪽인지 교통부쪽인지 몰라도 ...
@@nanumi-swing 90년대 기억을 회상해보면 비보호 표지가 있는 곳은 지금처럼 우후죽순 있던게 아니고 신호등자체가 없던 곳에 설치해 있었죠. 신호등이 있다는것 부터가 교통량이 많은데 그런곳에 비보호푯말이 있다는게 이율배반적인 것이죠.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길이 보통 외길정도 그런 곳에 위치해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kyb8761 네이버 적용시기 검색해보니 88년도에 운전학원에서 님처럼 교육받았다고 글 올렸는데 답글에 그시기에도 녹색불일 때만이라고 하네요. 어쨌던 잘못된 지식은 고쳐서 사고안나야겠죠.
83년동아일보 기사에서도 녹색불일때만 적용한다고 기사 .
어디 그게 나이 문젠가요?
안녕하세요
한가지 문의좀 할께요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 중인자동차와
맞은편 우회전 차량중 어떤 차량이 우선인가요
궁금합니다. 횡단보도는 녹색에서 적색등으로 바뀐상태입니다.
제가 우회전 하는중이었는데
비보호좌회전 택시가 클락션을 누르고 뭐라하느것같아서
기분이 그렇다라구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정상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시는 우회전 하는차량이 무조건 양보해야하고 비보호인경우는 말그대로 보호를 받지못하는 상태이므로 우회전 차량이 우선시 됩니다 비슷한 경우가잇어서 실랑이끝에 경찰분이 오셔서 하는얘기가 비보호는 어떤경우라도 (예외로 일부러 사고내고자 작정한경우 빼고는) 불리하게 작용된다 합니다
@@user-pl2vz1rc6m 답변 감사합니다.
정지하면 사고날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나요?
비보호 좌회전.왜 비보호 글 두죠
좌길 있는데 좌 신호 없죠
직진 길 좌 길 있는데 직진 신호 있고 좌 신호 없죠
왜 좌 신호 없죠
사고시 비보호
직진 길 우선
좌 신호 없는데 신호 위반 법정 주의 위반.
법 국어 해석 비보호 좌회전 직진시 가능
이는 사고시 비보호.
비보호 왜 두죠
이 사고 결과가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신호 위반으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처리되었는지?
아님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영상 속 사고는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지 않은 사고입니다만, 해당 사고 경찰에 신고 들어갈 경우 횡단보도내 사고이기 때문에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됩니다.
상시 유턴은 녹색불 아닌 적색불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상시유턴은 신호와 상관없이 다른 차 안 올 때 안전 확인 후 유턴하시면 됩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유턴과 혼동해서 비보호좌회전도 적신호에 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 해결방법은
비보호 좌회전을 없에는 겁니다!
3거리 : 직진 후 직좌
4거리 : 직진 후 좌회전
또는 동시신호('왼쪽' 으로 도는 방식의 순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런 도로 상황이면 비보호 좌회전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경찰은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다고 하면서 교통 정체까지 생각하는 모순이 아리송합니다.
결국은 보행자, 운전자 모두 피해자 같습니다.
나라가 망할래니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가도 된다고 가르치는군요
맞아요. 비보호는 없애야 합니다. 매일 비보호하면서 잘못되었구나하고 느끼면 운전하고 있어요
당연한걸ㅡ말그대로ㅡ비보호좌회전ㅡ 보행자는무조건보호해야지ㅡ
제발 무책임한 말좀 씨부리지 말자 횡단보도 파란불일때는 무조건 가지마라 가도된다는 이런 개소리 듣고 지나 가다 사고나면 인생 망치는거다 우회전 직전 횡단보도 파란불 절대가지 마라 우회전후 파란불 절대가지마라 비보호 좌회전후 횡단보도 파란불 절대가지 마라 안가는건 법위반이 아니지만 가도된다는 개소리 듣고 가다가 사고나면 인생 망한다 그냥 가지마라가 답이다